배임죄 초기대응으로 빠르게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1월달의 시간도 얼마남지 않게 되었군요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려가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거 같아요 이번에는 배임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형법에서는 단순죄와 업무상에 관련된 사건 그리고 배임수증죄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립요건들과 처벌수위가 달라질수가 있어요
다른사람의 사무를 처리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임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하게 된다면 이는 배임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단순죄 즉 배임죄는 업무관한 사례와 사연들이 많다고 할수가 있어요 재산상의 혼해를 가했을때만 해당이 된다고 할수가 없어요 사후에 담보를 취득을 하게 되어나 재산상으로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할수가 있어요
많은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임죄와 횡령에 대한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이 발생이 되며 그에 대한 사례들과 사연들은 참 많으며 때로는 언론을 통하여 사건소식들을 쉽게 접할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배임죄의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른사람의 사무를 보는 신분이 되어야 하며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고 자신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 있어야 해요 즉 글로만 보게 되며 일반 개인이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죄가 성립이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본인의 판단 보다는 변호인을 통하여 알아보는것이 정확하다고 할수가 있어요
횡령과 배임죄에 대한 구분을 쉽게 하려면 타인의 재물에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횡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고 다른사람의 사무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사례와 사연들은 배임으로 구분을 하시면 보다 쉽게 할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지식들을 기반으로한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기 전에는 확정을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일반 개인으로써 배임죄에 대한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격게 되는게 현실이라고 할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와 판단 사건에 대한 상황과 환경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하며 성립요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피해 금액에 따라서 수위가 높아질수가 잇어요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액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되는 특경법이 있기에 그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배임죄에 대한 사건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대한 여부 그리고 법률절차를 진행을 하기 위한 준비들과 계획들 상황에 대한 대응과 조치들은 단순히 타인의 사례와 사연만 가지고 본인혼자서 모든것을 감당을 하는것은 현실성이 없고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수가 없겠지요
A라느느 사람의 사례 또는 B라는 사람에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호인과 대화를 하면서 명확하게 사건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하는 것과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마련하는 전략과 준비는 비교를 할수가 없어요
본인의 주장만으로 또는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을 한 부분으로 사건의 방향은 흘려가지 않아요 법률적인 문제 배임죄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먼저 변호인과 대면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사건에 대한 정확판 판단과 분석을 한 이후에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 필요한 대응과 조치를 하면서 법률절차를 진행을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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